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나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
아래 포스팅 ↓ ↓ ↓ 에서 먼저 공부해볼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해 아시나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저도 이번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이런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혹시 나도 환급받을 수 있진 않을까? 궁금하시다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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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오셨다면 -
환급 받는 방법과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환급 가능한데요.
동일 의료기관에서 이용했다면 '사전급여'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사후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사전급여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같은 병원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2024년 기준 소득 10분위인 808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을 병원이 공간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급여 (별도 신청 필요)
연간 병원, 의원, 약국 등 여러 곳에서의 진료로 발생한 연간 초과 금액을 다음해 8월에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처리됩니다. (우편 받지 못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8월에 우편이 오면 8월~11월 개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신청
- 공단 고객센터 전화 ( 1577-1000)
- 팩스
- 우편
- 인터넷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매년 번거롭게 신청하실 필요없이 초과된 병원비를 해당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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